항목 | 세부 내용 |
지급 대상 | 만 8세 미만(최대 95개월)의 대한민국 국적 아동으로, 부모의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. |
지급 금액 | 월 10만 원 (12개월 기준 최대 120만 원 지급) |
지급 시기 | 매월 25일.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, 앞당겨 지급될 수 있음. |
소급 지급 가능 여부 |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3개월분 소급 적용 가능 |
항목 | 필요 서류 |
아동 기본 정보 | 아동 주민등록번호 |
부모 신분증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|
가족관계 증명서 | 부모와 아동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질문 | 답변 |
외국 국적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? |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. |
소급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 |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3개월치 소급 지급됩니다. |
이중 수급이 가능한가요? | 동일한 명목의 복지 혜택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. |
지급 중단 사유는 무엇인가요? | 아동의 만 8세 초과, 보호자의 지급 조건 위반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. |